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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비극적 사건 시리즈 - 1. 국가가 국민을 학살하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by yesssi1990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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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7월 초부터 8월 말에 걸쳐서 경기 수원-강원 횡성 이남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단일사건 중 가장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보도연맹원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경찰에 의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학살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벌인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목차>

1. 보도연맹 조직이란

2.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다.

3.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과

 

1. 보도연맹 조직이란

국민보도연맹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친 대한민국, 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습니다. 선우종원(반공검사)의 회고에 의하면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유명한 인사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남로당(남조선노동당 - 공산주의 정당)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남로당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로당과 무관한 양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가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민보도연매우언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서 기합,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완전히 전향했다고 판단되며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공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보도연맹 강령※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2.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이적 행위(군경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 하자 여순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100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상한 짓을 했다면 그 100명을 죽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가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정부가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연맹원 등 남한의 좌익세력들을 사전에 모두 처단하는 것이 사회가 안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해도 단지 적에게 협력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자수, 전향자 조직의 반공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연맹사건

이승만 정부의 지시로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은 육군, 헌병, 우익청년단원들에 의해서 소집, 연행, 구금된 이후 집단학살되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약 60,000명~200,0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상이 학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희생되고 소위,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차별, 멸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죽임을 당한, 전쟁 당시에 발생한 끔찍한 대량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였습니다. 당시의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생필품을 준다며 가입시켰기에 실제로 보도연맹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념 이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보도연맹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학살 과정에서 휘말려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과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에 찬 여론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진상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피해배상 및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한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정변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인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서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처벌했습니다.  정부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이후 군사독재 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 규정하여 항상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군사독재 정권은 신원조회에 활용하였습니다. 국가 정보 비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 왔습니다. 연좌제로 인해서 유족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각종 불이익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1990년대 들어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다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2007년 5월 이후부터였습니다.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로 민간인 4,934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밝혔지만,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밝힌 사망자 수는 발표된 수는 그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유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 대한 정의

2000년대 들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을 제노사이드(특정 인류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로 정의할지, 학살로 정의할지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넓게 보았을 때 본 사건은 '보도연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도연맹 자체가 특정 정치적 집단이기보다는 민간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었기에 학살로 정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학살이기에, 일반적인 학살과 구분을 두기 위하여 정치적 학살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보도연맹원이라고 하면 일단 죽이고 보자는 식의 학살이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이자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학살이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국제법에서도 최악의 전쟁 범죄로 꼽히는 죄입니다. 민간인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협정인 로마 규정 27조 2항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적 지위에 의한 면제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큰 범죄입니다.

보도연맹원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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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특수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그것이 설령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예로 들면 5.18 광주민주화항쟁에서 희생당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만 해도 즉결처분은 군대 내에서 법적인 명령을 받고 행해졌음에도 전쟁 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은 그런 법적인 처형 명령도 없이 벌어진 일로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지어 한국 각지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무차별 총살한다고 당시 전쟁에 한국 측으로 참전한 영국군 내에서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군 당국마저도 전쟁 후반이 되면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시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면 그 당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애초에 그 설립취지가 대한민국의 품에 좌익 경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 들'이는 것을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그토록 국민으로의 포섭과 포용이라는 명분이 강조되던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자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쟁 초기부터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좌익을 교화시킴으로써 국민의 폭을 확대하려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에게 협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혐의만으로 국민에서 배제되어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에게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취해진 예비학살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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